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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12 2018고단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4. 8.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4. 8. 경 광양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인 J 아파트 202동 1304호에서 피해자에게 “ 급한 데 쓸 데가 있다.

3일 있으면 돈이 나올 데가 있으니 바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아들 K에게 빌려줄 생각이고 K은 위 돈을 받아 투자를 할 예정이어서 3일 안에 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L) 로 1,700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6. 4. 25.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4. 25. 경 위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막둥이가 투자를 하는데 돈 3,000만 원이 필요 하다, 이 돈을 빌려 주면 앞서 빌려 간 1,700만 원까지 함께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 K이 투자한 곳에서 돈이 나온다는 말을 단순히 믿었을 뿐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고, 빌린 돈 중 1,000만 원은 피고인의 채권자인 M에게 이체할 계획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앞서 빌려 간 돈까지 함께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L)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2016. 4. 29.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4. 29. 경 위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한 번 더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내 소유의 N 아파트가 있는데 이것을 팔아서 라도 앞서 빌려 간 돈까지 모두 갚을 테니 2,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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