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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40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2. 경 서울 중구 B 빌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에게 “ 어머니께서 오피스텔을 매입하는데, 중도금이 모자라니 2,400만 원을 빌려 주면, 어머니가 가입해 놓은 곗돈 5,000만 원을 찾아 원금에 이자를 쳐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게임에 중독되어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게임 머니 충전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고, 게임 머니 구입을 위해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67,895,000원 공소장에 “84,495,000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증거기록 1권 52 면 참조). 에 달하여, 그 이자 및 원 급을 갚아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16. 경 오피스텔 매입 중도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2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내역, 우리은행 공용 영수증 사본, KB 국민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KB 국민은행 통장 사본, 농협은행 예금거래 내역서, 신용정보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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