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1. 경부터 밀양시 C 일대에서 개, 닭, 염소 등 가축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가축을 키워 이를 매도하는 사업을 운영하던 중 2018. 1. 경 피고인 B에게 위 가축 사육시설 및 개 약 20마리, 닭 약 200마리, 염소 약 70마리를 양도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 ㆍ 운반 ㆍ 보관 과정에서 폐기물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에 보관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1. 경 피고인 B에게 위 가축 사육시설 및 개 약 20마리, 닭 약 200마리, 염소 약 70마리를 양도한 이후에도 피고인 B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는 방법, 수거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들에게 먹이로 주는 방법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 B를 대신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는 등 피고인 B를 도와주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8. 5. 중순경 식당 등으로부터 수거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 가축 사육시설 인근 토지에 쌓은 후 그 위에 비닐을 덮어 발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가축 먹이를 만들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5. 중순경 밀양시 D에서, 식당 등으로부터 수거하여 보관 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약 1 톤을 밀폐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에 보관하지 않고 위 토지에 그대로 부어 위 음식물류 폐기물에서 발생한 침출수를 인근 토양으로 유출되게 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동 ㆍ 식물성 잔재 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