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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172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배출시설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경부터 2017. 6. 21. 경까지 칠곡군 B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148.6㎡ 의 개 사육시설을 이용하여 개를 사육하였다.

2. 폐기물 관리법위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경부터 2017. 6. 21. 경까지 칠곡군 B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칠성시장에서 구해 온 닭 뼈다귀 등 음식물류 폐기물을 피고인이 사육하는 개의 먹이로 재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각 담당공무원)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칠곡군 수), 사진 대지, 관계 법령 자료, 수사보고( 개 사육시설 면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4호, 제 11조 제 3 항( 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2호, 제 46조 제 1 항 제 1호( 폐기물처리 미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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