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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1244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와 닭을 사육하는 자이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4. 경부터 적발 일인 2017. 2. 9.까지 경기 포 천시 B 내에서 개 약 20마리, 닭 약 300수를 사육하면서 인근 식당 등지에서 가져 온 음식물류 폐기물을 개와 닭 먹이로 주어 폐기물을 재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1. 위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2호, 제 4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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