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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8.13 2019고단730
축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30』 누구든지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3. 31.경부터 2019. 3. 5.경까지 부산 기장군 B 면적 약 3,305㎡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닭 3,000마리 규모의 축산업을 경영하였다.

『2019고단779』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면적 약 1,000㎡의 사육시설에서 염소, 닭, 개 등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이다.

1. 폐기물관리법위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6.경부터 2019. 2. 22.경까지 위 장소에서 기장군수에게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인근 식당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였다.

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축사면적 200㎡ 이상, 3,000㎡ 미만의 닭 사육시설인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장군수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3. 12.경 위 사육시설에서 염소 60마리, 닭 3,000마리, 개 6마리를 사육하여 가축분뇨의 배출시설의 신고 없이 이를 설치ㆍ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2019고단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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