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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17 2016고정113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 농장 ’에서 달과 개를 사육하고 있다.

1.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 분뇨가 공공 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9.부터 2016. 6. 14.까지 관할 관청에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위 장소에서 가축 분뇨가 발생하는 배출시설인 닭 사육시설 1 동 (286 ㎡) 과 개 사육시설 1 동 (124 ㎡), 닭 방목장 (2,000 ㎡) 을 설치한 후 닭 1,500마리, 개 16마리를 사육하면서 발생되는 분뇨를 그대로 방치하여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 분뇨가 공공 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였다.

2. 폐기물 관리법위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위 장소에서 인근 군부대 등에서 잔반을 수거하여 이를 닭과 개의 먹이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4호, 제 11조 제 3 항(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의 점),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4호, 제 10조 제 1 항( 미신고 가축 분뇨의 공공 수역 유입행위의 점),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2호, 제 46조 제 1 항 제 1호( 미신고 폐기물 재활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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