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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6 2012가합5172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에게 88,000,000원, 원고 C에게 8,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청도군 민간인 희생사건 1) 1950. 6. 25.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청도경찰서장은 내무부 치안국의 지시로 요시찰인 및 국민보도연맹원에 대한 예비검속을 단행하였고, 이후 1950. 7. 8. 전남북을 제외한 남한 전역에 포고 제1호로 계엄이 선포되자 계엄사령관의 관장하에 계엄군의 주도로 군과 경찰이 합동하여 예비검속을 진행하였다. 2) 청도경찰서 사찰계 경찰들과 피고 국군 정보국 소속 미국방첩부대(Counter Intelligence Corp, 이하 ‘CIC’라 한다) 대원들은 좌익에 협조하였다

거나 남로당원으로 가입 및 활동하였다는 혐의로 요시찰대상으로 관리를 받아오던 사람들 및 국민보도연맹원들을 청도경찰서 유치장 등에 구금하였고, 이후 상부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구금된 사람들 중 상당수를 경북 청도군 매전면 곰티재 등으로 이송하여 집단 살해하였다

(이하 ‘청도군 민간인 희생사건’이라 한다). 나.

그 후의 경과 1) 청도군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은 국회에 총 474건의 양민학살진상규명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국회는 1960. 5.경 한국전쟁 직후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 사건 등을 조사하였다. 2) 또한 경상북도 내 민간인 희생사건 관련 유족회 등의 요구에 의하여 경상북도의회는 2000. 1.경부터 2000. 5.경까지 양민학살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일부 사건현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3) 청도군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은 2000년경 ‘청도지역피학살자유족회’를 결성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였고, 2000. 9.경에는 ‘경산지역양민학살피학살자유족회’와 함께 경북유족회를 구성하기도 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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