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1.26 2014나2012001
손해배상(국)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AB, AC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남 통영거제 민간인 희생사건 등의 발생 1) 경남 통영거제 국민보도연맹원 등 민간인 희생사건 한국전쟁 당시 172명 이상의 통영거제지역 주민들은 1947. 8.경부터 1950. 9.경까지 빨치산 협력자, 국민보도연맹원, 부역혐의자 및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국군 16연대, 통영경찰서 및 거제경찰서 경찰, 헌병대, CIC(특무대), 해군 G-2(정보부대) 등에 의해 통영 및 거제 각지에서 집단희생되었다. 2) 경남 마산창원진해 국민보도연맹사건 한국전쟁 발발 직후 경남 마산창원진해 지역에서 77명이 거주지 관할경찰 등에게 국민보도연맹원 혹은 인민군에 동조한 혐의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예비검속되어 1950. 7.경 살해되었다

(이하 위 사건들을 모두 합하여 ‘경남 통영거제 민간인 희생사건 등’이라 한다).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는 위 가.

항 기재 사건들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여 위 사건들을 조사한 끝에 2009. 9. 15. 망 AF를 경남 통영거제 국민보도연맹원 등 민간인 희생사건의, 2009. 11. 3. 망 AG, AH, AI(이하 위 망인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망인들’이라 한다)를 경남 마산창원진해 국민보도연맹사건의 각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내용의 각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다.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원고 N, R, S, T은 망 AF의, 원고 U은 망 AG의, 원고 W, X, Y, Z, AA은 망 AH의, 원고 AB, AC은 망 AI의 각 유족들로서, 그 친족관계는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희생자와의 관계’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내지 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