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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9 2012가합5023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별지 인용금액 내역 중 ‘원고’란 기재 각 해당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 내역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함양 민간인 희생사건 등의 개요 1) 함양 민간인 희생사건의 개요 피고 산하 국군 제3연대, 특공대, 함양경찰서 소속 경찰, 군인 등은 1949. 5.부터 1950. 3.경까지 함양군에 거주하던 민간인들을 빨치산들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등 빨치산과 내통,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함양읍 이은리 당그래산 등에서 집단적으로 살해하였다(이하 ‘함양 민간인 희생사건’이라 한다

). 2) 거창산청함양 국민보도연맹사건의 개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경남 거창산청함양지역에서 국민보도연맹원들을 포함한 예비검속 대상자들은 연행되거나 소집통보를 받고 출두하였다가 피고 산하 거창경찰서, 산청경찰서, 함양경찰서 소속 경찰에 의하여 1950. 7.경 집단적으로 살해되었다

(이하 ‘함양 국민보도연맹사건’이라 한다). 3) 서부경남 민간인 희생사건의 개요 한국전쟁 발발 전후 피고 소속 경찰, 군인 등은 경남 거창함양하동산청지역에 거주하던 민간인들을 빨치산과의 내통혐의, 부역혐의, 국민보도연맹원의 예비검속 등을 이유로 집단적으로 살해하였다(이하 ‘서부경남 민간인 희생사건’이라 한다

). 4) 부산경남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의 개요 피고 소속 경찰, 군인 등은 1950. 7.부터 1950. 9.까지 부산형무소, 마산형무소, 진주형무소에 수감된 재소자들과 연행되어 구금 중이던 국민보도연맹원, 예비검속자들을 좌익수라는 이유로 집단적으로 살해하였다

(이하 ‘부산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이라 한다). 5) 광주전주군산 등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의 개요 한국전쟁 발발 전후 피고 소속 경찰, 군인 등은 광주목포순천전주군산형무소에 수용 중이던 재소자들을 집단적으로 살해하였다(이하 ‘전주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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