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민간인 희생사건의 발생 1) 여수지역 여순사건 여순사건이 발발한 1948. 10. 19.부터 1949. 8.까지 사이에 전남 여수지역에서 토벌작전을 수행하던 국군 제2, 4, 5, 12, 15연대 소속 군인과 수도경찰대 및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 등이 반군 협력자, 좌익 혐의자 또는 부역자라는 이유로 주민들을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이하 ‘여수지역 여순사건’이라 한다
). 2) 전남 담양 등 11개 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여순사건 발발 후 한국전쟁 전까지의 시기에 피고 소속 군인과 경찰이 전남 담양, 장흥 등 11개 지역에서 반군 진압작전과 빨치산 토벌작전을 전개하면서 반군 협력자 또는 부역자라는 이유로 주민들을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하 ‘전남 담양 등 11개 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이라 한다). 3)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국군과 경찰 및 군경합동토벌대가 1948. 10. 13.부터 1952. 8. 22.까지 사이에 전남 동부지역에서 전개한 좌익혐의자 색출, 수복작전, 부역자 색출과정에서, 뚜렷한 증거 없이 ‘남로당’, ‘빨치산’, ‘통비분자’, ‘부역자’ 그리고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을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이하 ‘전남 동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이라 한다
). 4) 대구형무소 희생사건 한국전쟁이 발발할 무렵 전국의 형무소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자, 제주 4ㆍ3사건 관련자 등 이른바 좌익사범이 다수 수용되어 있었는데, 대구지역 경찰서 소속 경찰과 국군 헌병대 대원 등이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 7.경 대구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재소자들 중 상당수를 북한군에 동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경산시 코발트광산, 대구 달성군 가창골짜기 등으로 데려가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하 '대구형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