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D, E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목록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충북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충북지역 군인, 경찰 및 민간인 치안대는 625 전쟁이 발발하자 1950. 7.경부터 1951. 4.경까지 충북 보은, 옥천, 청원, 괴산, 음성, 진천 지역에서 부역자 색출 활동을 벌여 부역혐의자와 그 가족들을 연행, 감금, 처단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사살하였다
(이하 위 사건을 ‘충북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이라 한다).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
)는 2006. 3. 6.부터 2006. 11. 30.까지 충북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을 접수받고, 신청인 조사, 참고인 조사, 자료 조사,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2) 그 결과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 5. 11. 충북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하여 ‘국군, 경찰 및 민간인 치안대는 한국전쟁 전후 충북 보은, 옥천, 청원, 괴산, 음성, 진천에서 부역혐의자와 그 가족들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살하였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이하 ‘이 사건 진실규명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당사자의 지위 1) I, J은 이 사건 진실규명 결정에서 충북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확인되었다. 2) 원고들은 I, J의 유족들로서 I, J과 별지
2. ‘청구금액표’ 목록의 ‘희생자와의 관계’란 기재와 같은 친족관계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소속 군인, 경찰 등은 충북지역 민간인 희생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