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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0 2012가합13137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 E, J, K, L, M, O, P, V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N, R, S, T, W, X, Y, Z, AA에게 별지3...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경남지역 형무소재소자 희생사건 등의 발생 1) 부산 경남지역 형무소재소자 희생사건 부산형무소, 마산형무소, 진주형무소에 수감된 재소자와 보도연맹원예비검속자들은 1950.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육군본부 정보국 소속 방첩부대(CIC), 헌병대, 경찰, 형무관에 의해 집단총살당하거나 바다에서 수장당하였다. 2) 경남 통영거제 국민보도연맹원 등 민간인 희생사건 한국전쟁 당시 172명 이상의 통영거제지역 주민들은 1947. 8.경부터 1950. 9.경까지 빨치산 협력자, 국민보도연맹원, 부역혐의자 및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국군 16연대, 통영경찰서 및 거제경찰서 경찰, 헌병대, CIC, 해군 G-2 등에 의해 통영 및 거제 각지에서 집단희생되었다.

3) 경남 마산창원진해 국민보도연맹사건 한국전쟁 발발 직후 경남 마산창원진해 지역에서 77명이 거주지 관할겨찰 등에게 국민보도연맹원 혹은 인민군에 동조한 혐의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예비검속되어 1950. 7.경 살해되었다(이하 위 각 사건을 모두 합하여 ‘부산경남지역 형무소재소자 희생사건 등’이라 한다

).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기본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

는 위 가항 기재 사건들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여 위 사건들을 조사한 끝에 2009. 2. 2. 망 AE을 부산경남지역 형무소재소자 희생사건의, 2009. 9. 15. 망 AF를 경남 통영거제 국민보도연맹원 등 민간인 희생사건의, 2009. 11. 3. 망 AG, AH, AI를 경남 마산창원진해 국민보도연맹사건의 각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내용의 각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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