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31. 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에서 서울 영등포구 D 연립 1 층 E 호( 등기 부상 제 12호 내 제 1 층 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 )를 F, G과 함께 공동으로 3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입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인의 소유 지분을 F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 신탁 약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2. 14. 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1가 소재 서울 남부지방법원 영등포 등기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F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등,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법정 녹음 시스템의 녹음 파일에 수록된 증인 H의 진술 녹음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법정 녹음 시스템의 녹음 파일에 수록된 증인 F의 일부 진술 녹음
1. 영수증( 공동투자관련)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 은행 입 ㆍ 출금 거래 내역 제출) 및 첨부 입출금 거래 내역
1. 부동산처분 금 지가 처분 결정문, 가처분결정인가 결정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 장 이 사건 부동산은 F가 2009. 10. 31. 경 단독으로 매수한 부동산이고, 피고인은 그 무렵 F에게 매수대금( 잔 금) 을 빌려 주었을 뿐, 위 부동산을 F에게 명의 신탁한 바 없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