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 빌딩 4 층 소재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기타 도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24.부터 2015. 4. 26.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4. 9월 임금 198,985원, 2014. 10월 임금 852,791원, 2014. 11월 임금 852,791원, 2014. 12월 임금 852,791원, 2015. 1월 임금 777,960원, 2015. 2월 임금 777,960원, 2015. 3월 임금 715,099원, 2015. 4월 임금 698,412원 소계 5,726,789원 등 별지 “ 체불 내역” 과 같이 퇴직 근로자 5 명의 체불 금품 합계 67,771,43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별지 체불 내역 중 근로자 H에 대한 14년 10월 ~14 년 12월 (3 개월 분) 의 체 불임금액은 일부 금액이 누락되었으나 검사가 기소한 금액으로만 판단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법정 녹음 시스템의 녹음 파일에 수록된 증인 F, G, E의 각 진술 녹음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법정 녹음 시스템의 녹음 파일에 수록된 증인 H, I의 각 진술 녹음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법정 녹음 시스템의 녹음 파일에 수록된 증인 J의 일부 진술 녹음
1. 제 7회 공판 조서 중 법정 녹음 시스템의 녹음 파일에 수록된 증인 K의 진술 녹음
1. E, I,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 G, I, H의 각 진정서
1. 급여 명세표, 정문 경비실 일과표, 외부인 출입자 연 명부, 납품차량 현황, 야 간지 간식 지급 현황, 주야간 근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