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2016. 4. 경까지 피해자 D과 함께 영어 공부방을 운영하던 사이인데, 아래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1. 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내에서 코치 G에게 ‘D 이 학생과 눈이 맞아 공부방 운영에 차질이 있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 자가 공부방 학생과 교제를 하는 등의 부도덕한 행위를 한 사실은 없었다.
2. 피고인은 2016. 4. 경 제 1 항 기재 F에서 F 운영자 H 와 코치 G에게 ‘D 은 남자관계가 복잡하여 문란 하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생활이 문란한 사실이 없었다.
3.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공부방에서 직원인 I에게 ‘D 선생님이 지금까지 세상 모든 나라 모든 인종과 다 잠자리를 가졌으며, 그 중 흑인 과의 잠자리가 제일 좋았다고
하더라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모든 인종의 사람의 잠자리를 가진 사실이 없었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법정 녹음 시스템의 녹음 파일에 수록된 증인 D, G의 각 진술 녹음, 제 4회 공판 조서 중 법정 녹음 시스템의 녹음 파일에 수록된 증인 I, H, J의 각 진술 녹음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고소장
1. 각 진술서 (I, G, H, J)
1. 녹취록 (2016. 6. 20.) [ 피고인은 고소인 (D) 이 H 와 그의 직원이었던
G, 피고인의 공부방을 그만 둔 I 끌어들여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 내거나 왜곡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한 H는 피고인에게 공부방 운영에 관하여 도움을 주었던
F 운영자, G은 H가 운영한 F 내에 피고 인의 트레이너, I은 피고 인의 직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