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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5고단333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7. 23. 경 서울 강남구 F 빌딩 3 층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직원 H을 통해 I에게 10억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07. 경부터 2012. 5.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318억 700만 원 상당을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10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J, K, I, L의 각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법정 녹음 시스템의 녹음 파일에 수록된 증인 M의 진술, 제 4회 공판 조서 중 법정 녹음 시스템의 녹음 파일에 수록된 증인 N, O의 각 진술, 제 5회 공판 조서 중 법정 녹음 시스템의 녹음 파일에 수록된 증인 P의 진술

1. Q,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주 )G 대부 업 운영 관련 계좌 특정] I 명의의 제일은행계좌 거래 내역, 2009. 7. 23. 자 작성 공정 증서 1부, 2009. 7. 23. 자 작성 주식 보관 증 1부, 2009. 8. 11. 자 작성 2009 제 349호 공정 증서 1부, 2009. 8. 12. 자 작성 2009 제 351호 공정 증서 1부, 2009. 8. 12. 자 작성 2009 제 352호 공정 증서 2009. 2. 2. 작성 공정 증서 사본 1부, 2009. 2. 2. 작성 금전소비 대차 약정서 사본 1부, 부동산 등기부 등본, ( 주 )T 농협 및 기업은행 계좌거래 내역 각 1부, ( 주 )U 농협 계좌거래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의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 업을 영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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