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7 2017고정80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 교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22:03 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우연히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D(28 세) 이 자신을 폭행한 사람의 일행인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법정 녹음 시스템의 녹음 파일에 수록된 증인 E의 진술 녹음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들 피해 부위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