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2017 고단 3328』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21. 19: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 시 송산면 사 강리에 있는 사 강 시내 사거리 앞 길에서부터 같은 면 송산 마도 IC 앞 길까지 약 200미터 가량 G 포터 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5770』 피고인은 2017. 7. 18. 17:00 경 경기 광명시 학 온 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범안로 59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3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57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