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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23 2017고단15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2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9. 2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19:2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광명 경찰서 인근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이동 65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855』 피고인은 2017. 6. 23. 06:40 경 안산시 상록 구 이동 매화 초교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성호로 30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K3 승용차를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5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 범죄 전력 확인) 『2017 고단 18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같은 날 범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만 5회에 이르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2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음주 운전 당시 만취 상태였던 점에서 선처로는 더 이상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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