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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08 2017고단5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7. 7. 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1. 2. 1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536』 피고인은 2017. 3. 15. 2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 3 동 소재 한국관 나이트클럽 부근의 상호 불상의 음식점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의왕시 경수대로 소재 삼오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다.

『2017 고단 1292』 피고인은 2017. 6. 6. 22:30 경 안양시 만안구 냉 천로 39에 있는 만 안 평생교육센터 주차장에서부터 위 센터 정문 앞 횡단보도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2017 고단 12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2회 이상 전과 판결문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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