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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0 2017고단10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28] 피고인은 2007. 5. 2.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0.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2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3. 00:59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E 빌딩 주차장 내에서 약 1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371]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8. 12:03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 역 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오이도로 21에 있는 오이도 입구 삼거리 앞까지 약 48km 구간에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0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확인) [2017 고단 13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10년 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의 경위에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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