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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4 2014나20569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에이원대부캐피탈(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11. 12. 9. B에게 250만 원을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각 연 39%, 변제기 2014. 12. 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B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팩스로 소외 회사에 보냈다.

나. 소외 회사는 2012. 12. 26. 원고에게 B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소외 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3. 1. 2. B과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각 통지하였다.

다. 위 대여금 채권은 2013. 5. 1.을 기준으로 원금 2,072,589원과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549,510원의 합계 2,622,099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대여 전날인 2011. 12. 8.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대여 당일인 2011. 12. 9. 피고의 자필 서명이 된 위 연대보증계약서 및 표준 개인신용정보 조회ㆍ제공ㆍ이용ㆍ수집 동의서가 소외 회사에 각 팩스로 제출된 점, ② 소외 회사의 직원인 C은 위 대여 당일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의 연대보증 조건으로 B에게 위 대여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고지와 함께 피고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위 개인신용정보 조회ㆍ제공ㆍ이용ㆍ수집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한 것인지에 관한 질문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예”라고 답변한 점, ③ 위 개인신용정보 조회ㆍ제공ㆍ이용ㆍ수집 동의서에 기재된 필체 및 피고의 서명이 위 연대보증계약서에 기재된 필체 및 피고의 서명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가 2012. 3. 7.부터 2012. 8. 21.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B의 위 대여금 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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