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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7나51747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1. 2. 2.경 주식회사 서울은행(2002. 12. 2. 그 상호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변경되었다)의 신용카드 회원에 가입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그 이용대금 7,399,116원(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이라 한다)을 연체하게 되었다.

나. 그 후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2003. 6. 27. 이노서울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였는데, 위 채권은 2008. 11. 20. 다시 드림자산관리 주식회사로 양도되었다가 2010. 2. 12. 또다시 굿파트너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로 양도되었으며, 원고가 2010. 12. 16. 위 채권을 최종적으로 양수하였다.

위 채권의 양도인들(또는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들)은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각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다가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낸 위 각 채권양도통지서가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그 무렵 위 각 채권양도통지서는 피고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등 참조)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권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채권이 2015. 10. 26.을 기준으로 90개월간 연체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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