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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8 2015나6037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LG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LG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국민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하여는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국민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가 국민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판단

가. 갑 제2호증의 2,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7. 2. 17.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과목을 일반자금대출 과목으로, 변제기를 1998. 2. 17.로 정하여 1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이후 위 대출금채권은 1998. 12. 23.자로 특수채권으로 편입되었는데, 위와 같이 편입된 채권 중 원금은 6,075,538원이고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1,787,429원인 사실, 국민은행은 위 대출금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소1369354호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국민은행)에게 13,259,709원과 그 중 6,075,538원에 대하여 2003.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4. 8. 24.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05. 5. 13.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원금 6,075,538원)을 양도받고 2005. 6. 16. 국민은행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 피고의 위 대출금채무는 2014. 4. 14. 기준으로 원금 6,075,538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8,387,795원 합계 24,463,333원이 남아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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