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01 2017고단16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1. 13:48 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 여성이 쓰러져 있다.
’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와 경장 F가 피고인을 깨우자 E에게 “ 내버려둬 라, 경찰이면 다냐.
쌍년 아 어디서 말대꾸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가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F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E와 F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폭력행사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