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19 2015고단23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4. 18:20 경 성남시 수정구 B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인 C를 폭행하고 돌아와 누워 잠들어 있던 중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D 파출소 경사 E이 피고인을 깨우자 주방 안으로 들어가 과실주 유리단지와 가전 집기류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