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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2 2016고단37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8. 26. 20:17 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경로당’ 앞길에서 그곳 앞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오토바이와 피해자 F의 소유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피해자 D의 오토바이를 수리 비 1,733,270원 상당이 들 정도로 부수고, 피해자 F의 오토바이를 4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부수고, 계속하여 위 경로 당의 담을 넘어 들어가면서 위 경로당 회장 피해자 G 소유의 철제 울타리를 구부리고, 경로당 간판을 떨어뜨려 수리비 합계 200,000원이 들 정도로 부수는 등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 시가 합계 2,333,27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C 경로당’ 의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H 지구대 소속 순경 I이 신원 확인을 위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 야 개새끼야! 병신들아! 좆같은 개! 죽여 버린다.

너희가 경찰이냐.

경찰이면 다냐.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I의 정강이 부위를 2회, 허벅지 부위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D, F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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