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71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21.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1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1.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2. 03:00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폭행 경위에 대해 확인하자 위 F에게 “ 경찰이면 다냐,
한판 붙을래,
눈을 확 찔러 버리기 전에 꺼져 라” 고 말하며 간이 테이블 위에 있던 아이스크림 막대기를 쥐고 위 F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