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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 08. 28. 선고 2015구합22 판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국승]
제목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요지

원고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맹의무를 해태한 것은 법령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인천지방법원2015구합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7.3.

판결선고

2015.8.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20. 'CC'라는 상호로 서비스업(옷수선)을 개업하였다가 2012. 6. 30. 폐업하였고, 2012. 2. 6. 'DD'라는 상호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을 개업하였다가 2012. 6. 30.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서비스업(옷수선)과 건설업(주택신축판매)를 겸영하는 사업자로서 2013. 5. 31. 추계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2012년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총 수입금액 2,501,000,000원1), 과세표준 198,552,000원, 종합소득세 46,531,11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0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면서 원고가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 가입대상자이나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라는 이유로 2013. 12. 23.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8,595,540원(가산세 14,056,693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 6. 26.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 가입대상 업종인 사업장(서비스업)2)과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 가입대상 업종이 아닌 사업장(건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로서, 업종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각각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다목에서 정한 금액(건설업 3,600만 원, 서비스업 2,400만 원)에 미달하여 수입금액 기준으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바, 일부 사업장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 가입대상이 아닌 나머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까지 일괄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사업장 전체 소득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원고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그 중 1개월만 영업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수입금액도 1,100만 원에 불과한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해당 사업월수로 나누어 그에 12를 곱한 환산수입금액(월할 계산)을 기초로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 가입대상 업종 여부를 판단하는 복잡한 산식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전혀 안내를 받지 못하였던바, 피고의 위 행위는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1875호) 제90조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신의성실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제6항, 제208조 제7항의 각 규정 내용에 의하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 기준(건설업 3,600만원, 서비스업 2,4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고, 이러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건설업・서비스업 등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c주업종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관한 일정 기준액(건설업 3,600만 원, 서비스업 2,400만 원) / 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관한 일정 기준액(건설업 3,600만 원, 서비스업 2,400만 원) h'의 계산식을 적용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7항은 2007. 2. 28. 신설되어 2008.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되고 있는 규정으로서, 이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그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해당 사업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정)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영위한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각 2012년 사업연도 직전 과세기간(2011년) 수입금액 합계액이 각 일정 기준에 미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편, 원고가 운영하는 서비스업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1억 3,200만 원으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기준금액 2,400만 원을 초과하여 2012 사업연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한 사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앞서 본 각 규정의 내용에다가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인적범위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개인과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 단순경비율은 별도의 증빙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근거과세의 예외를 이루는 것이므로 과세표준 양성화의 측면에서 볼 때 법문에 반하면서까지 그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소득금액 추계결정 및 경정에 있어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의 판단은 사업장별이 아니라 사업자별(인별)로 판단함이 옳고(즉, 사업자별로 하나의 경비율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지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별 또는 사업장별로 각기 다른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을 산출할 수는 없다), 결국 겸영 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 일부 사업에 관하여 법률상 정해진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추계소득을 산출함에 있어 그 겸영 사업 모두에 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동일한 사업자의 겸영 사업장 중 1개 사업장에 관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사유로 인하여 그 해당 사업장에만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고, 나머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관하여는 여전히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없다.

2) 가산세 부분의 위법 여부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3.경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원고가 위 안내문을 어떠한 사유로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1875호) 제90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한 취지는 조세행정의 일반적인 내용을 국민에게 홍보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데 있을 뿐 피고에게 어떠한 처분을 함에 있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적인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 안내문이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자인 원고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불성실하게 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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