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20. ‘B’라는 상호로 서비스업(옷수선)을 개업하였다가 2012. 6. 30. 폐업하였고, 2012. 2. 6. ‘C’라는 상호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을 개업하였다가 2012. 6. 30.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서비스업(옷수선)과 건설업(주택신축판매)를 겸영하는 사업자로서 2013. 5. 31. 추계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2012년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총 수입금액 2,501,000,000원 B C , 과세표준 198,552,000원, 종합소득세 46,531,11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0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면서 원고가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 가입대상자이나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라는 이유로 2013. 12. 23.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8,595,540원(가산세 14,056,693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 6. 26.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 가입대상 업종인 사업장(서비스업) 소비자 상대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400만 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대상자에 해당되는데(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