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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 02. 12. 선고 2018구합14870 판결
실질과세의 원칙상 신규사업자인지 또는 계속사업자인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체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17-0093(2018.04.18)

제목

실질과세의 원칙상 신규사업자인지 또는 계속사업자인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체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요지

실질과세의 원칙상 신규사업자인지 또는 계속사업자인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사업자등록의 신규 여부, 휴・폐업과 관계없이, 업종의 특성, 형태 등을 고려하여 상거래 관행상 납세자가 재화와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여 왔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사건

2018구합1487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유○○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12.11.

판결선고

2019.02.12.

주문

1. 피고가 2017.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617,8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14. '○○시 ○○동 157-6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빌라'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하였다가 사업장 소재지를 '△△시 △△동 628-1 외 2필지, 631-15'로, 상호를 '△△빌라, ◇◇빌라'로 변경한 후 다시 사업장 소재지를 원고의 주소지인 '○○시 ◇◇읍 ◇◇로 239, 102동 903호(◇◇아파트)'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31. 피고에게 2015년 중 이 사건 사업장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22억 9,650만 원에 분양하였는데, 직전 연도에 건설업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70,972,066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21. 원고에게 원고가 2015년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고 2015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617,844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제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법령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다세대주택 신축 시마다 새로이 사업자등록을하였다가 분양 후 폐업하는 것을 반복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2010년 이래 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계속 영위하였으므로 신규 사업자로 볼 수 없고, 2015년 사업연도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0. 8. 20. ◎◎시 ◎◎동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빌라'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하였다가 2010. 12. 31. 폐업하였고, 2013. 6. 25. ○○시 ▲▲동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빌라'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하였다가 2013. 12. 15. 폐업하였다.

2) 다시 원고는 2015. 9. 14. 이 사건 사업장을 소재지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개업하고 2015. 9. 17. 피고에게 사업자 상태는 '계속사업자', 주업태명은 '건설업', 주종목명은 '주택신축판매'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09. 12. 1. ◎◎시 ◎◎동 304 토지를 취득하여 2010.경 다세대주택인 ◎◎빌라를 신축, 분양하였고, 2011. 9. 22. ○○시 ▲▲동 121-3 토지를 취득하여 2013.경 ▲▲빌라를 신축, 분양하였으며, 2015. 8. 25. ○○시 ○○동 157-6 토지를 취득하여 2015.경 ○○빌라를 신축, 분양하였고, 2014. 12. 30. △△시 △△동 628-1 외 2필지를 취득하여 2017.경 △△빌라, ◇◇빌라를 신축, 분양하였다.

4) 나아가,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2015. 6. 19. ●●시 ●●구 ●●동 830 대 598㎡를, 2017. 12. 21. 같은 동 831 전 1,365㎡를 각 취득한 상태이다.

5) 원고는 위와 같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주택을 신축・분양 사업을 하거나 주택임대사업을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수입금액을 얻었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위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3조에 의하여 소득세법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나) 소득세법 168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를 파악하여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에 취지를 둔 제도에 불과하고 그 등록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신규사업자인지 또는 계속사업자인지의 여부는,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또는 휴・폐업신고를 하였는지 등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실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따라서 사업자등록의 신규 여부, 휴・폐업과 관계없이, 업종의 특성, 형태 등을 고려하여 상거래 관행상 납세자가 재화와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여 왔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1993. 12. 10. 선고 93누17355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등 참조).

다) 나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6항, 제208조 제7항에 의하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건설업(비거주용 건물 건설업 제외)인 경우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600만 원 이하이어야 하고, 부동산 임대업인 경우는 위 금액이 2,4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다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주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하여야 한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원고는 수년에 걸쳐 토지를 매입하고 그 부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주택신축판매업의 특성과 원고가 개인사업자인 것에 비추어 원고의 사업은 수개의 과세연도에 걸쳐 장기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원고가 2011년, 2014년 과세연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의 특성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각 과세연도에 사업을 중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오히려 원고는 위 각 과세연도에 토지 취득 등 주택신축판매업을 위한 준비를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다세대주택 신축 전후에 걸쳐 그 사업장 소재지를 달리하면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고 2015년 이 사건 사업장을 소재지로 하여 사업장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적어도 201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주업종으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면서 부동산임대업도 같이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2015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나아가, 원고가 건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면서 2015년 사업연도의 직전 연도인 2014년 사업연도에 16,195,000원의 주택임대업 소득을 얻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영위하는 건설업 및 부동산임대업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업종에 속하며(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원고가 2014년도 얻은 수입금액 16,195,000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같은 호 나목, 다목에 정한 금액(건설업 3,600만 원, 부동산 임대업 2,400만 원)에 미달하므로, 원고는 계속사업자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 추계조사결정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산정하여야 한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원고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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