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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6 2016고정86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4. 7.경부터 2012. 1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오피스텔 및 상가 복합건물인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관리회사인 E 주식회사(대표이사 F) 소속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 회계, 시설물 관리, 경비와 청소 관리 등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위 E 주식회사가 건물 완공 후 구분소유자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계속하는 점에 반발하여 ‘D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고 한다)’을 구성하고, 2012. 7. 2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신청인 : 관리단, 피신청인 : E 주식회사, 관리소장 A 등)을 하였다.

한편, 관리단은 2012. 7. 30.경 용역직원을 동원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사무소를 실력으로 점거하였고, E 주식회사는 이에 대항하여 2012. 8. 7.경 용역직원 43명을 고용하여 실력으로 위 관리사무소의 점유를 회복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23.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하여 변호인 선임 비용 1,100만 원을 대표이사 F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 회계 중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지출하였다.

그러나 위 가처분 신청 사건은 D 관리단과 E 주식회사 간 관리 권한에 관한 분쟁 사건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에 속한 사안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2013. 8. 23. 약식명령 발령)과 공모하여,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이월이익잉여금 1,10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0.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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