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화성시 D 지상 집합건물인 B(2008. 1. 10. 사용승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B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며,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 중 제1층 제112호를 2008. 1. 31.부터 2017. 4. 24.까지 구분소유하였던 사람이다
(피고 C의 처인 E가 112호에서 치킨집을 운영하였다). (2) 피고 C는 2008. 7.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임을 자처하여 오다(2014. 4. 12. 관리단 집회 이전까지 피고 C는 그 관리인 자격에 대해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의를 제기당한 적이 없다), 2014. 4. 12. 관리단 집회에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소외 주식회사 F[2014. 4. 12. 기준으로 101호 내지 107호, 113호, 114호, 301호, 401호의 구분소유자로 전체 전유부분 면적 1,824.74㎡ 중 1,629.71㎡(지분율 89% 상당)를 소유하였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제외한 구분소유자 6명 중 5명(전유부분 면적 합계 195.03㎡, 지분율 11% 상당)으로부터 ‘C를 관리인으로 추인한다’는 결의를 얻었으나, 위 관리단 집회의 결의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효였다.
그러나 피고 C는 계속해서 사실상 피고 관리단의 대표자로 행세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건물은 2008. 6. 6.경부터 소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가 관리하였는데, 2013. 4.경부터는 소외 주식회사 H(G의 대표이사 I의 처인 J가 대표이사이다. 이하 ‘H’이라고 한다)가 G에 이어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 C는 2014. 3. 10. H에게 피고 관리단 명의로 위ㆍ수탁관리계약이 2014. 6. 5.자로 종료됨에 따라 위ㆍ수탁관리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