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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1 2015가합3550
관리인지위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 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집합건물인 A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주식회사 대성엠지엠은 2005. 9. 23. 이 사건 건물을 신축 ㆍ 분양한 주식회사 동양씨디씨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한 위 ㆍ 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9. 11. 피고 관리단과 사이에 위 건물관리 위 ㆍ 수탁계약을 그대로 승인하고 피고 관리단이 주식회사 동양씨디씨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인수하며 계약 종료일을 2007. 12. 31.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물관리 위 ㆍ 수탁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대성엠지엠은 2008. 1. 11. 피고 관리단과 사이에 같은 내용의 건물관리 위 ㆍ 수탁계약(계약기간 2008. 1. 1.부터 2년간)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관리단은 2009. 10. 20. ‘주식회사 대성엠지엠과 피고 관리단 간에 2007년 1월에 체결한 A 건물관리 위수탁계약은 2009년 12월에 2년간의 기간이 만료되나, 건물관리 위수탁계약서 제13조에 의하면 계약기간만료 60일 전까지 계약기간의 연장에 대한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매 2년간씩 자동 연장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금번 건물관리 위수탁계약 해지를 정식 통보한다’는 내용으로 주식회사 대성엠지엠에게 건물관리 위수탁계약 해지 통고서를 보냈다. 라.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2014. 7. 18.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피고 관리단의 신규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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