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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2 2015나18031
부당이득금
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원고 관리단...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집합건물인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A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관리를 목적으로 당연 설립된 관리단이다

(이하 ‘원고 관리단’이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중 하나이다.

나. 원고 관리단은 2005. 8. 25. 관리단 집회에서 피고, E 및 F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출하였고, F는 2006. 8. 15. 관리인을 사임하였다.

다. 이후 피고와 E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권한을 놓고 대립하였고, 이에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측이 소유하는 전유부분은 피고가,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은 E이 각각 개별적으로 관리하여 왔다. 라.

원고

관리단은 2012. 5. 15. 관리단 집회에서 피고를 관리인에서 해임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관리단 집회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 확정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9332호, 서울고등법원 2013나16956호, 대법원 2014다27562호). 마.

한국전력공사는 집합건물의 경우 구분소유자 또는 입주자와 전기공급계약을 개별적으로 체결하지 않고,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건물 전체에 대한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관리단을 납부의무자로 하여 건물 전체의 총 전기사용량에 대한 전기요금을 고지하고 있다.

이에 원고 관리단은 한국전력공사와 사이에 공용부분 및 전용부분 등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전기요금을 일괄 청구받으면 호실별 면적 내지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아래 6쪽 이하 ‘관리단 전기요금 산정방식’ 기재 참조) 부담액을 정한 다음 이를 각 입주자에게 통지하여 왔다.

바. 원고 관리단은 일부라도 전기요금을 체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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