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년 경부터 2014. 12. 20. 경까지 약 12년 간 C과 동거한 자로, C과 동거를 시작할 때부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며 사는 것에 서로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C에게 혼인신고를 하자고
할 때마다 C로부터 “ 혼인신고를 하자고
하면 헤어지겠다” 는 말을 들었으므로 C에게 혼인신고 의사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5. 30. 경 완주군 봉동읍 삼 봉로 933에 있는 봉동 주민센터에서 그 곳에 비치된 ‘ 혼인 신고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아내( 처)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 전 북 군산시 E 라 동 306'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고 위 주민센터의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혼인 신고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혼인 신고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 등록부 정보처리장치에 피고인과 C이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이를 저장 ㆍ 구동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부 정보처리장치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 기재된 공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준비 서면, 혼인 신고서
1. 수사결과 보고,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