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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312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피고인은 2009년 6 월경 위장 혼인 알선 브로커 B(C )으로부터 베트남 관광 등 여행경비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취업이 목적인 베트남 여성 D(D, E 생) 과 위장 혼인한 후 국내로 초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5. 제주 특별자치도 서귀포 시청 민원실에서 위 D과 혼인 신고함에 있어, 사실은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란에 A, 처란에 D으로 허위 기재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즉시 가족관계 등록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 정보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기재된 혼인 신고서를 가족관계 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 정보 시스템에 저장하고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출입국 관리법위반( 허위 초청)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베트남 여성 D과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후, 2010. 4. 22.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 영사 부에서 취업 목적인 위 D을 결혼 동거 목적으로 위장하여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의 출입국기록 조회서

1. 베트남인 D의 등록 외국인기록 표

1. A의 혼인 관계 증명서 사본

1. A 혼인신고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28조 제 1 항, 제 30 조(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29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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