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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1 2015고정95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D 자동차 부품회사 노동자이고, 피고인 B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으로 건설업 노동자이다.

피고인

B은 돈벌이 목적으로 국내 입국하였으나 체류기간이 만료될 그 당시 지속적으로 국내 체류 키 위해 피고인 A과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가.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피고인들은 서로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B의 돈벌이 목적 국내 체류를 유지시키기 위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고인의 혼인 요건 공 증서 등 각종 공 증서를 준비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2011. 11. 21. 안산시 단원 구청 종합 민원실 가족관계 등록 계에서 사실은 서로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으면서도 마치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여 미리 준비한 각종 공증 서류와 함께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피고인들이 서로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였다.

나.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그때 그곳에서 피고인들은 공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저장 ㆍ 구동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의 핵심은, 혼인신고 당시 피고인들에게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가 없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된 증거로는 피고인 B을 조사한 사법경찰리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보고( 피의자 주거지 및 이 건 외 F에 대하여) 가 있다.

먼저, 위 E의 법정 진술 중 ‘ 피고인 F이 돈을 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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