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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6 2018노2466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을 기초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 사건 이후 양 측의 관계(당심에 이르러 교회를 둘러싼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의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음)를 함께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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