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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14 2014노566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은 C이 자신의 목을 조르고 폭행하여 여기에서 벗어나고자 C의 멱살을 잡았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폭행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C이 피고인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목을 조르고 누르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항의하며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자신의 남편인 H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그만하고 돌아가라며 양어깨를 잡고 돌렸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고 발로 C의 다리와 배, 낭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C의 원심 법정진술 및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② C이 자신의 목을 졸라 바닥에 눌러 이에 벗어나기 위하여 C의 멱살을 잡았는데 C이 놓지 않아 발로 C의 낭심을 차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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