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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0 2015노219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혼소송과 접근금지신청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 B을 뿌리치고 출근을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의도 내지 인식이 없었다.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은 상처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상처이므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근을 막는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직장에 제대로 출근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것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상해죄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①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특히 이천시 중리동 소재 이천터미널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이 벌어지게 된 상황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린 과정,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와 함께 택시에 탄 후 이천시 장호원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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