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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3451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0.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3.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451』

1. 피고인은 2017. 7. 13. 11:30 경부터 같은 날 13:40 경 사이에 미리 렌트한 C 검정색 아반 떼 승용차를 운행하여 범행을 물색하던 중 전 남 담양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작은 방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있는 금고의 틈 사이로 드라이버를 밀어 넣어 금고를 열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열리지 아니하여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꺼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7. 19. 15:20 경부터 같은 날 17:30 경 사이에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여 범행을 물색하던 중 전 남 담양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황토방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장롱과 문갑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백금 반지 1개를 포함한 시가 320만 원 상당의 귀금속 3점과 현금 20만 원을 꺼내

어 갔다.

3. 피고인은 2017. 7. 26. 08:00 경부터 같은 날 17:00 경 사이에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여 범행을 물색하던 중 전 북 순창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부엌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침대 옆 서랍 장에 있는 파란색 보석함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18k 5 돈 남성 반지 1개를 포함한 시가 165만 원 상당의 귀금속 2점과 20여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동 전통을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7. 8. 3. 10:30 경부터 같은 날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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