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4. 7.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1995. 7.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9. 2.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3. 4.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6.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9. 6.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5. 1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2. 8. 22. 01:00경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의도로 안양시 만안구 C B04호 피해자 D(여, 40세)의 잠겨있지 않은 집 대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 대문과 현관문 사이 마당에 머무르며 집 안의 사람들이 잠드는 것을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집 안의 사람들이 모두 잠들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려고 시도했으나 열리지 않자 현관문 옆 창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위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었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도착한 경찰관에 의하여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