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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209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을 선고 받아 2013.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9. 6. 김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5. 07:17 경부터 같은 날 07:38 경 사이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위에 있던 간이 금고를 발견하고, 주방에 있던 회칼을 이용하여 간이 금고와 연결된 전선을 자른 후 가져 가, 현금 약 5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고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7. 3. 10. 06:37 경 위 D 주점 건물 2 층인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 ’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열기 위해 피고인의 어깨로 출입문을 힘껏 밀고, 출입문 앞에 세워 진 냉장고를 출입문을 향해 넘어뜨려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3. 10. 06:45 경 위 ‘D 주점 ’에 이르러, 벽돌로 주방 창문을 깨뜨리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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