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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9.5.20.자 2009카단6830 결정
채권가압류
사건

2009 카단6830 채권가압류

채권자

시흥시

채무자

인천

제3채무자

서울 구로구

판결선고

2009.5.20.

주문

이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 ( 이하 ' 피압류채권 ' 이라고 한다 ) 의 가압류를 구하는 가압류신청을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인 이 법원에 제기하였다 .

2. 가압류소송의 관할법원에 관한 규정 ( 1 ) 민사집행법 제278조는 "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 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 2 ) 먼저 본안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조, 제3조에 의하여 채무자의 보통재판 적이 있는 곳의 법원 ( 인천지방법원 ) 또는 민사소송법 제8조, 민법 제467조 제2항에 의하여 채권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이 된다 . ( 3 ) 다음으로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가압류할 물건인 이 사건 피압류채권 ( 위 채권이 금전채권이므로, 이하에서는 금전채권에 한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 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

3. 외국의 입법례 ( 1 ) 독일 민사소송법 ( Zivilprocessordnung, 이하 ' ZPO ' 라고 한다 ) 제919조는 가압류 소송의 관할에 관하여 우리 민사집행법 제278조와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ZPO 제23조 제2문 전단 ( 前段 ) 에서는 " 채권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재산의 소재지로 & 17 " ( Bei Forderungen gilt als der Ort, wo das Vermögen sich befindet, der Wohnsitz des Schuldners ) 고 규정하고 있고, 독일 민법 ( Burgerliches Gesetzbuch, 이하 ' BGB ' 라고 한다 ) 제269조는 급부지 ( Leistungsort ) 에 관하여 추심채무 ( 推尋債務 ) 의 원칙을, 제270조는 지급지 ( Zahlungsort ) 에 관하여 송부채무 ( 送付債務 ) 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독일에서는 가압류목적물이 채권인 경우, 채권의 소재지에 관한 규정 ( ZPO 제23조 제2문 전단 ) 에 따라 제3채무자의 주소지가 피압류채권의 소재지가 되므로, 제3채무자의 주소지가 있는 법원에 가압류소송의 관할권이 있게 된다 . ( 2 ) 일본 민사소송법에는 ZPO 제23조 제2문 전단과 같이 재산의 소재지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민사보전법 제12조 제4항 제1문은 " 가압류할 물건 또는 계쟁물이 채권 ( 민사집행법 ( 1979년 법률 제4호 ) 제143조에서 규정하는 채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인 때에는 그 채권의 채무자 ( 이하 ' 제3채무자 ' 라고 한다 ) 의 보통재판적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가압류소송의 관할권이 있게 된다 .

4. 판단

( 1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독일의 경우에는 민법상의 의무이행지, 채권의 소재지 , 가압류목적물의 소재지가 모두 동일하지만, 1990년 이전의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채권의 소재지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합리적인 해석을 통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

( 2 ) 채권의 소재지에 관한 명문이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보충적 관할에 관한 규정인 민사집행법 제224조 제2항을 채권의 소재지에 관한 규정으로 유추하여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가압류소송의 관할권이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기는 하다 ( 일본 大審院 1930. 9. 5. 判決, 民集 9권 900면, 이는 민사보전법이 제정되기 전인 일본 구 민사소송법의 내용이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과 동일한 내용일 때의 판결이다 ) .

살피건대, 집행법원에 관한 보충적 관할규정 ( 민사집행법 제224조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을 집행법원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ZPO 제828조, 일본 민사집행법 제144조도 이와 동일하다 ) 을 채권의 소재지에 관한 규정으로 유추하는 것은 실체법상 채권관계의 권리 · 의무와 일치하지 아니한 점, 보전명령을 형성하기 위한 ' 보전재판 ' 과보전명령을 집행하는 ' 보전집행 ' 으로 구성된 보전소송의 체계에서 후자의 관할규정을 전자의 관할규정으로 유추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나 논리적 연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독일의 입법례에서 본 바와 같이 민법상의 의무이행지를 채권의 소재지로 해석하는 것이 전체적인 법체계에 비추어 정당하다 .

따라서, 지참채무 ( 持參債務 ) 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467조 제2항 ( 일본 민법 제484조도 이와 동일하다 ) 에 의하여 가압류할 물건이 채권인 경우에는 피압류채권의 의무이행지인 채무자 (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권자이다 ) 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이 피압류채권의 소재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인 이 법원에는 이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 제3채무자의 공탁의 편의 등 제3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 .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을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인 인천지방법원 ( 본안의 관할법원임과 동시에 피압류채권의 소재지가 있는 곳의 관할법원임 ) 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09. 5. 20 .

판사

판사 권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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