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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7.10 2018나2510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약칭은 제1심판결의 약칭을 그대로 따른다.

2. 추가 판단

가. 이송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한 청구이의와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취지의 소이므로, 공정증서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는 민사집행법 제59조 제4항, 제21조에 따라 이 사건 소의 제1심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채무자인 원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속관할에 위반한 피고들의 이송신청을 받아들여 2017. 10. 26. 이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하였고, 제1심 법원은 이를 간과하고 본안판단을 하였는바 이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1심의 올바른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항소심 법원에 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이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소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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