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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9 2018가단504561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378,947원 및 그 중 40,617,020원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행은 2007. 11. 21.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7차전29733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피고의 이의제기로 2007가단206837호로 소송절차로 회부된 후(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2008. 7. 22. “피고는 C은행에게 51,269,369원 및 그 중 41,994,500원에 대하여 2007.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3. 6. 28. C은행으로부터 위 확정판결에 기한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고, 2014. 6. 23.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는바, 2018. 1. 17. 기준 잔존원리금은 120,378,947원(원금 40,617,020원)이다.

다. 원고는 2018. 1. 23.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차전934169호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2018. 2. 7. 피고의 이의(사유: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등)에 따른 위 법원의 소송절차회부결정으로 이 사건 제1심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인정근거] 갑 1~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포함)

2. 본안전 항변 및 판단

가. 항변요지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당시 피고는 대구 수성구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므로 그 관할법원은 대구지방법원이다.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은 이 법원에 접수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지급명령 신청)는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부적법하다.

나. 검토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민사소송법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이고(민사소송법 제463조), 민사소송법 제8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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