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5. 피고에게 액면금 305,000,000원, 지급기일 2013. 10. 20.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ㆍ교부하고, 2013. 8. 9. 위 약속어음에 기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4. 11. 7. 이 사건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제1심은 2016. 1. 29.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전속관할 위반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집행권원이 공정증서인 경우 그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므로(민사집행법 제59조 제4항 본문, 제21조),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인 원고의 보통재판적[원고의 주소 : 서울 송파구 H, 101동 1102호]이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민사집행법 제21조(재판적) 이 법에 정한 재판적은 전속관할로 한다.
민사집행법 제59조(공정증서와 집행) ④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그러한 법원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이 관할한다.
그럼에도 제1심은 이 사건 공정정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가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되었음을 간과한 채 이에 관한 본안 판단을 하였는바, 이는 민사집행법 제59조 제4항 본문, 제21조를 위반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