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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4.17 2019나26046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3. 7. 피고에게 액면금 4억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7년 제164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나. 원고는 2018. 12. 10.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이 사건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12. 12. 위 사건이 위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을 근거로 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 이송하였다.

다. 제1심법원은 2019. 10. 25.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내용의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전속관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가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나. 판 단 1) 집행권원이 공정증서인 경우 그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고(민사집행법 제59조 제4항 본문, 제21조), 한편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하여 정한다(민사소송법 제33조). 2)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인 원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갑 제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구미시 T건물, U호’에서 거주하다가 2018. 1. 29. ‘대구 중구 V’로 전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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